투고규정 한국기독교윤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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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전문학술지인 『기독교사회윤리』에 논문을 투고하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 2 조 [투고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에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1년에 1회 이상 학회에 참여한 자 또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하거나 인정하는 자이면 국내외 누구든 투고할 수 있다.

제 3 조 [투고방식]
1. 투고하는 사람은 <온라인투고시스템, JAMS>을 통해 논문을 제출해야 하 며, 접속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s://csethics.jams.or.kr)
2.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 또는 MS Word 프로그램 모두 가능하다(영문은 MS Word를 권장한다).

제 4 조 [투고 구성]
1. 논문의 구성은 첫 번째 쪽에 논문제목, 저자명(소속 및 직위), 목차, 영문제목, 영문 저자명(소속 및 직위)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2019년 11월 30일 개정)
2. 단, 온라인투고시스템에 논문 파일을 업로드 할 때 저자 정보는 시스템에 입력하고 논문의 본문 파일에는 익명심사를 위하여 저자 정보를 기록하지 않는다.
3. 온라인 논문 투고 시, 저자는 논문파일, 표절프로그램 실행 결과, 저작권 준수 및 활용동의서를 함께 업로드 한다. 논문의 저자는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가 학회의 고유 업무인 저작권, 오픈 엑세스(Open Access) 선언 및 자유이용허락(CCL, Creative Commons License, CC by NC/ND)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2019년 11월 30일 개정)
4. 논문 작성은 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규정에 별도로 올려진 논문작성법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2017년 11월25일 개정)

제 5 조 [저작권]
1.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저자에게 있으나, 논문의 게재 시 저작권자의 동의하에 본 학회의 학술지에 귀속된다.
2. 논문의 저자는 자신의 저서 간행 시 본 학회의 동의하에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자신의 저서에 발간할 수 있다.
3. 논문의 저자는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후에 본 학회의 동의하에 본인이나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SNS(Social Network Service) 사이트에 아카이빙이 가능하다. (2020년 11월 28일 개정)

제 6 조 [투고 논문]
1. 투고 가능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에 실렸거나 혹은 학위논문으로 발간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중투고와 연속게재를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2인 이상 공동 투고인 경우, 학회발표논문으로 특집논문으로 게재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투고논문은 가능한 통합학문적 연구를 지향하며 한국교회와 사회에 적용성이 높은 논문(본 학술지의 성격에 부합하는 주제)을 권장한다. 이런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심사 점수가 높아도 게재불가가 될 수 있다. (2019년 11월 30일 개정)
3. 고전어(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등)는 원칙적으로 원어를 사용하되 음역할 수도 있다.

제 7 조 [본문주와 참고문헌]
1. 논문에는 각주를 사용한다. 각주 양식은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작성법의 예를 따른다.
2. 참고문헌 목록은 논문에서 언급된 것에 한하며 양식은 학회 홈페이지 논문작성법의 예를 따른다.

제 8 조 [요약문]
1. 초록에는 논문의 목적, 연구방법론, 연구내용 및 연구성과 등을 소개해야 한다.(10줄 내외로 간소하게 소개한다.)
2. 한글, 영어논문 모두 한글과 영어 초록이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외국인 저자의 경우 영어요약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글 논문의 첫 번째 쪽 에는 영문초록과 영문주제어를, 참고문헌 다음에는 국문초록과 국문주제어를 실어야 한다. 영어논문은 이와 반대의 순서를 따른다.
3. 영어 요약문은 모국어 사용자를 통해 검토되어야 한다.

제 9 조 [주제어]
1. 요약문 하단에 5-7개 이내의 주제어(key words)를 기재하여야 한다.
2. 글자체, 글자크기, 줄 간격은 요약문과 동일하다.

제 10 조 [원고분량]
1. 본문 외에 참고문헌과 요약문을 포함하여 A4 15페이지(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ᄒᆞᆫ글: 바탕체, 줄간격 160%, 글자크기 10p, MS Word: Times New Roman, double spaced, 본문 12p, 각주 11p)를 원칙으로 한다.
2. 필요한 경우 이보다 많을 수 있으나 최대 20페이지를 초과할 수 없으며, 15페이지 초과 시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 초과 비용은 200자 원고지 1매당 3,000원이 부과된다. (2017년 11월25일 개정)

제 11 조 [제목의 번호붙임]
1. 제목의 번호 붙임은 다음의 체계를 따른다.
장 : Ⅰ, Ⅱ, Ⅲ, Ⅳ (…)
절 : 1, 2, 3 (…)
관 : 1), 2), 3) (…)
항 : (1), (2), (3) (…)
목 : ①, ②, ③ (…)

2. 원고의 서론과 결론의 표기는 '들어가는 말'과 '나가는 말'로 통일하여 작성한다.

제 12 조 [교정의 의무]
모든 논문 원고는 한글 맞춤법에 맞게 기술하여 교정이 필요치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 13 조 [제출방식]
논문 투고자는 모든 본 학술지의 투고규정을 따른 완전한 형식의 논문을 『기독교사회윤리』의 <온라인투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한다.

제 14 조 [제출기한]
1. 논문원고 제출은 항시 가능하며, 마감은 출판 2개월 전으로 한다. 제출된 원고는 반송하지 않는다.
2. 현재 논문의 출판은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투고 마감은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에 진행된다. 단 투고 논문이 부족할 경우, 발행일 기준 1개월 전까지 논문 접수가 가능하다.

제 15조 [연구윤리규정준수]
논문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특히 생명윤리심의(IRB) 절차 준수, 부당저자표기 금지 등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을 투고하여야 한다. (2020년 11월 28일 개정)

제 16 조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판정]
연구위원회 심의결과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될 경우 아래의 징계들을 판정할 수 있다.
① 경고
② 논문 불인정
③ 일정기간 논문 투고금지
④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
 

부칙


제 1 조 [논문투고규정의 개정]
논문투고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 규정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 2 조 [시행일]
1. 본 규정은 본 규정이 개정된 2009년 06월 31일부로 그 효력을 가진다.
2. 본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부로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로 시행한다.
4. 본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부로 시행한다.
5. 본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29일부로 시행한다.
6. 본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25일부로 시행한다.
7. 본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로 시행한다.
8.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8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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