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정 한국기독교윤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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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회칙 제17/18조에 근거하여, 학술지 『기독교사회윤리』를 출판하여, 회원의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줌으로 한국 기독교윤리학계의 학문적 수위를 고양하고, 회원들의 연구업적이 소속기관 및 학계에서 합법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받도록 협조한다.

제 2 조 [학술지 발간일]
『기독교사회윤리』는 현재 매년 3회,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편집]
투고된 순서에 따라 심사에 회부하며, 책의 구성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조 [게재료]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게재료를 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연락책임]
편집주간은 투고논문의 접수, 심사 및 게재여부에 관련된 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할 책임을 진다.

제 6 조 [편집을 위한 임의 수정]
학술지의 편집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표기 형식 등의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수정할 수 있다.

제 7 조 [게재 논문의 저작권 및 전송권]
1.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과 전송권은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본 학회가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게재된 논문은 Creative Commons License(CCL, CC by NC, ND)를 부착하여 자유이용허락을 표시한다.

제 8 조 [학술지배부 및 납본]
1.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납본용(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각 대학 도서관)과 저자 발송용은 인쇄본으로 만들어서 발송하고, 회원들에게는 전자파일로 학술지를 배부한다. (2020년 11월 28일 개정)
2. 학술지 납본은 연구재단지침에 따라서 학술지 발행일 30일 이내에 국회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다.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시 온라인 발행물도 함께 납본한다. (2019년 11월 30일 개정)

제 9 조 [발행 및 인쇄]
본 학술지 발행인은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회장이며, 인쇄, 출판 및 배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0 조 [개인정보 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부칙
1. 본 규정은 2017년 11월25일 부로 그 효력을 가진다.
2. 본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로 시행한다.
3.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8일부로 시행한다.